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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 vs. 복지부, 브리핑 연일 대립…진실은? -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근거부터 집단행동까지
  • 기사등록 2024-02-22 2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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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일 브리핑 내용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근거 두고 대립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이 연구들을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지금부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자 및 의사도 고령화 주장 두고도 논란 

정부는 환자도 고령화 되지만 의사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비대위는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 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진실은?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의협비대위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집단행동?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집단행동도 불법행위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이며,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협비대위는 “이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반증하는거 아니겠냐?”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추고,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들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위헌적 폭압을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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