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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자료 공개하라”…7대 요구사항 제시 -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기사등록 2024-02-2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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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며, “이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했던 점을 시인했다.”라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공의 근무환경, 정부 외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묻고 싶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1만 5,000명의 전공의들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7대 요구사항 

대전협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등이다. 


대전협은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라며,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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