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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해열제, 소아 항생제 약가 인상+4가지 신약 급여 등재 등 -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환자 부담 경감 등
  • 기사등록 2023-12-24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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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해열제, 소아 항생제…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를 위해 향후 13개월간(2023.12.~2024.12.)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1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등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된 약제는 항불안제(삼진디아제팜주), 국소마취제(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제산제(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 등이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 등 4가지 신약 급여 등재 

2024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연간 1인당 약 146만 원까지 절감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세툭시맙과 병용요법(이전에 세툭시맙을 투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 원(*본인 부담 5%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연간 1인당 약 76만 원까지 절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 증상과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76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10% 적용 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연간 1인당 약 16만 8,008원까지 절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 28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 8,008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 30% 적용 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연간 1인당 투약비용 124만 원까지 절감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 중 1가지에 해당)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 원을 부담헸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24만 원(*본인 부담 5% 적용 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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