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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린버크’ 강직척추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치료 지견 공유 - 2/3상 임상연구 통해 염증 완화 및 관해 도달율, 통증 등 개선 효과 확인
  • 기사등록 2023-12-13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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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넓어지게 됐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13일 서울 안다즈강남에서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 ‘ 선택적, 가역적 JAK1억제제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 보험급여 적용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일 1회 15 mg용법 용량으로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활동성 강직척추염의 치료에 허가돼 있다.


홍승재 교수는 임상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강직척추염의 최신 치료 지견과 함께 린버크의 임상적 의의를 제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직척추염…조기 진단 및 치료 필요

강직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여러 척추 관절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 강직감 등이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전신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켜 합병증을 불러오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강직척추염의 치료 목표는 임상적으로 염증이 없는 상태인 관해(Remission)의 유지 및 관절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둔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고, 비약물요법에는 운동,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이 포함된다.


약물요법 시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면역조절제,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는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물질(사이토카인)을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낸다.


◆강직척추염 환자 치료 만족도 45.6% “현재의 치료 불만족”

강직척추염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테이터 개방시스템 질병소분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직척추염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5만 2,616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약 2-3배 많은 특성을 보이며, 10대~20대에 호발한다.


강직척추염 환자의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 45.6%가 현재의 치료를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치료 결과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피로, 심리적 문제(불안, 우울) 등에 있어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남아있다.


◆강직척추염 치료에서 린버크 역할 

린버크를 비롯한 JAK 억제제는 JAK을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를 막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린버크는 JAK1에 선택적이고 가역적인 억제제로 JAK2와 JAK3에 비해 JAK1을 더 강력하게 저해한다. 


린버크는 JAK2에 비해 JAK1에 대한 선택성이 약 40배, JAK3에 비해 JAK1에 대한 선택성이 100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린버크는 성인 활동성 강직척추염 환자 대상의 제2/3상 SELECT-AXIS 1 및 제3상 SELECT-AXIS 2 임상연구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생물학적제제(bDMARD)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LECT-AXIS 1연구에서 린버크 15mg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ASAS40(Assessment of Spondyloarthritis International Society, 국제척추관절염평가학회 반응 기준 40% 이상 개선) 반응은 14주차에 52%로 위약군(26%)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104주차까지 유사한 경향성으로 효과가 지속됐다.


ASAS40에 대한 임상 반응은 2주차부터 관찰됐고, 연구 기간 동안 전반적인 안전성 지표에서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학적제제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LECT-AXIS 2 연구에서 린버크 15 mg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ASAS40 반응은 14주차에 45%로 위약군(1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ASAS40에 대한 임상 반응은 4주차부터 관찰됐다. 


린버크 15mg 치료군의 등 통증 평균 감소는 -3.00으로, 위약군(-1.47)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다(0-10 NRS척도 기준).


연구 기간 동안 약물 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은 위약군에서 3건, 린버크군에서 0건이 보고됐으며,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Es) 발생률은 위약군이 0.5%, 린버크군이 2.8%였고 두 치료군 모두에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린버크 보험급여 기준 및 평가방법

린버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터루킨-17A 억제제(IL-17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척추염 환자에게 린버크 15mg으로 1일 1회 치료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린버크를 16주 간 사용 후 평가해 BASDAI가 50% 또는 2(0-10 척도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린버크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이제키주맙, 세쿠키누맙, 토파시티닙으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홍승재 교수는 “강직척추염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높은 관해 도달 및 통증 조절 효과를 보이고, 1일 1회 경구 복용이라는 편의성까지 갖춘 린버크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넓어지게 됐다.”라며, “급여 기준에서 한 가지 JAK 억제제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JAK 억제제로 교체 투여 시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치료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경우 강직성척추염 자가진단 체크리스크로 한번이라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개원가에서는 환자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 외에 강직성척추염일수도 있기 때문에 x-선촬영시 골반도 같이 찍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직척추염은 천장관절을 비롯한 척추 등에 염증이 발생해 점차 척추의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적인 척추 관절병증이다. 


강직척추염 환자는 엉치(천골)와 엉덩이(장골) 사이의 관절인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는데, 주로 골반 부분과 허리에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강직척추염은 특징적으로 목과 엉치까지 다양한 부위의 척추 관절에 통증과 강직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 진행되면 척추를 아예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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