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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건강보험 신규 적용 -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 기사등록 2023-12-24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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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2품목),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1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해당 약제는 지난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급여한 두 번째 사례이다.


첫 번째 급여 사례는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성분명: 부로수맙)이며, 급여 적용은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본인 부담 10% 적용 시 2080만 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14만 원 소요)하게 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약 340만 원까지 절감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실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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