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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 제출한 기관, 차년도 경영평가에 불이익(페널티) 부…
  • 기사등록 2023-10-3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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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수준으로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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