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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은?
  • 기사등록 2020-09-04 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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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직사회 코로나19 예방 총력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부터 공직사회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방역 기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담은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총 13차례 개정·시행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코로나19 연쇄확진을 계기로 현재까지 전 부처에 △적정비율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또 최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긴급한 방역 조치가 공직사회에서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대 재택근무 등 복무 조치와 근무 중 방역수칙들이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특성 맞춘 복무 관련 각종 지침 시행 중
공공기관(340개)도 중대본·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복무 관련 각종 지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절차(매뉴얼) 수립 후 대응 조치 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거리두기 시행 중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거리 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근로자의 근무 유연화(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보유·관리 중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휴관 등을 통해 기관 내·외 밀집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별 업무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주도 기관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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