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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3-07-01 0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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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 가명정보 활용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내용과 IRB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9일 IRB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담당자 및 IRB, DRB(Data Review Board, 데이터심의위원회) 관계자, 가명정보 활용 연구자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 안건)의 하나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IRB와 DRB의 중복 심의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의견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바이오헬스데이터 IRB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3.5~)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보건의료데이터 등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IRB 제도 역시 새로운 연구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며,“새로운 연구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IRB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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