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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여부 두고 1인 시위로 대립 이어져…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기사등록 2022-10-06 2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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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두고 찬성과 반대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간협, 간호법 제정 전방위 ‘압박’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연일 이어가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 압박에 나섰다.

간협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정쟁 중단과 민생개혁 시작,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는 내용과 ‘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별도로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다”며, “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에 응답하라”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법안이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란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되는 날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간무협, ‘간호법 폐기’ 촉구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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