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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평균보험료 직장 14만 6,712원, 지역 10만 7,441원 -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구성 등
  • 기사등록 2022-08-30 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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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개최한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밝혔다. 


◆1.49% 인상+강도 높은 재정개혁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0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0.1%p, 지역가입자 208.4원 인상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 내년 2,069원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 

     - (소득세법 개정 前)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 →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

     - (소득세법 개정 後)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 → 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前)290만원 → (소득세법 개정 後)286만원으로 감소하여 月 보험료는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내년 1,598원 인상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 → 8만 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 유지재정개혁 방안 마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8.23일 구성, 단장 : 복지부 2차관, 이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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