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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올해까지…일몰제 삭제로 정부책임 강화 추진 -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2-09-03 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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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최근 5년간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교부내역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하여,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 

또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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