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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 방지 대책 추진 - 유효기한 임박 경고, 9월 13일부터 안내문 게시 등
  • 기사등록 2021-09-10 2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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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접종기관에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백신 유효기한 스티커…내부, 측면에도 추가 부착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유효기한 임박한 백신…접종기관에 경고 팝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또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접종 건…접종 시행비 미지급 등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오접종 건에 대해 접종 시행비를 지급보류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안내했다.
▲9월 13일부터 ‘오늘의 백신’ 안내문 게시 등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9월 13일(월)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며, “국민들은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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