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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총 1,930억 원 지급 - 234개 의료기관 1,808억 원+치료병상 확보 보상 1,684억 원
  • 기사등록 2021-08-28 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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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매월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34개 의료기관…총 1,808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1,684억 원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31일)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4.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4.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3,599개 기관…총 122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77.6% 간이절차로 각 10만 원 지급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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