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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총 4,753억 원 지급 - 2022년 2월(23차) 개산급 342개 의료기관 총 4,728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2-02-26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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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월 28일(월) 총 4,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1년 4월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 4,705억 원 지급 등 

이번 개산급(23차)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 원을 지급하다. 이 중 4,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4,613억 원

치료의료기관(307개소) 개산급 4,70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 원(98%)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1∼22차 누적 지급액은 440개소, 4조 124억 원이다. 

◆2022년 2차 손실보상금 2,342개 기관 총 25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106개소), 일반영업장(1,880개소), 사회복지시설(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2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추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2021년 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2021.11.5.)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2021년 1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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