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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 금지 관련 FAQ
  • 기사등록 2020-12-23 0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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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Q&A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Q1.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2. 휘핑크림 제조를 위해 고압가스용기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나? 
소형 카트리지 제품을 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는 무조건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리 준비되시는 업체에서는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Q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카트리지 제품을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카트리지 제품은 유통, 구매 뿐만 아니라 보관, 사용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구매한 카트리지 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Q4.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고압가스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주문·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 휘핑용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니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Q5. 고압가스용기 제품은 어떤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나?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동 법에 따라 허가 받은 고압가스 공급업체만 영업장으로 공급 및 설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제공받을 때에는 사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6.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택배를 이용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배송 받을 수 있나?
고압가스용기를 운반하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르는 운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는 고압가스를 공급한 후 사용자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택배업체가 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Q7.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사항은 없다.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된다.
다만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Q8. 커피전문점에서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용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적정 압력으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메인밸브를 반드시 닫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휘핑크림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환각물질로서 흡입하는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흡입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Q9.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하였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
고압가스용기(2.5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는 차이점이 없다.
또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Q10.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반드시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해야 하나?
아니다.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지만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Q11.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아산화질소의 고압가스용기 제품 사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043-719-2517)로 연락하면 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043-750-1295)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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