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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위험수당 법적근거 마련 추진 - 현장 모든 인력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 기사등록 2020-12-19 0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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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의 위험수당과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인력에 대한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의료진 위험수당 및 감염 시 보상체계를 위한 예산 마련을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3차 추경에서 120억 원, 4차 추경에서 179억 원 등 총 29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선 바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업별 기준 및 산정 기준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과 상대적인 박탈감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진이 안전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료인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지만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감염의 위험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우리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급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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