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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판결 두고 또 다시 대립…대웅제약 vs. 메디톡스 - 대웅제약 “사실상 ITC 승소” vs. 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 기사등록 2020-12-18 0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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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위원회가 지난 16일(미국시간) 판결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관세법 337조 위반’관련 내용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대립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디톡스, 최종판결로 대웅 ‘유죄’ 확정…대통령 승인 절차만 남아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남겨진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2013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관련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항소 통해 승리 확신… ITC 결정 영향 없이 글로벌 사업 지속 확대
반면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ITC 최종결정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이다”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판결로 인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다”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나보타는 유럽, 캐나다, 아시아, 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아 시판중이다.
특히 올해는 브라질과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발매하여 향후 큰 폭의 수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우디, 터키, 이집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중국에도 오는 2022년 내에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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