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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공공의대 예산통과, 의정합의정신 위반 강한 유감’ 표명 - 구체적 사항 확정시 ‘의정협의체’ 참여
  • 기사등록 2020-12-08 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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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지난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통해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 발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정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9.4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하여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 포함 국회 예결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범투위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의정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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