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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 유해물질 검출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 대상 조사결과
  • 기사등록 2020-11-24 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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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화장실 설치·시공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상당수 미끄럼방지 용품의 표시사항 미흡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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