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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2021년 6월까지 연장…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자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고려한 한시적 조치
  • 기사등록 2020-11-19 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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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기간이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장대상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75조)
▲2021년 6월까지 연장 신청시 과태료 부과 안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자…2021년 3월까지 검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20년 6월 15일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 2021년 3월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암검진, 가급적 연도 내 검진 권고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이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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