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FAQ
  • 기사등록 2020-11-19 06:15:48
기사수정

정부가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는 누구?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된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해야 한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Q.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
Q. 연장 시,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Q.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Q.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
아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Q.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
20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면 된다.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Q.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면 된다.
Q.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0년, 20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0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면 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0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을 하면 된다.
2019~20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0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0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Q. 20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나?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암검진 주기에 맞게 연말까지 20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하며,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경우 20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면 된다.
Q. 검진기간 연장으로 2020년도 암검진을 20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79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