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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 106억원…빅5 병원 13억 8천만원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순
  • 기사등록 2020-10-1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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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 중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이다”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5~2020. 6.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처리현황, ▲2015~2020. 6. 연도별/의료기관 종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2015~2020. 6. 연도별/사유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등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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