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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코로나19 조치사항은?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 기사등록 2020-08-30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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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방역 조치 위반시 고발 등 행정조치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음식점·제과점·카페,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집합금지조치)’ 실시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육부-서울시-자치구-대학’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인 이상이 함께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하는 등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시…호흡기 질환자 선제적 진단검사
인천광역시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차 의료기관(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한 사람 중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천시민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8월 30일(일)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 등을 해야 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경기도…공공기관 1/3이상 의무적 재택근무
경기도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내려진 8월 31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3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업 등으로 재택근무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종교단체와 협력, 방역 강화 노력
부산광역시는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간담회 실시(8.18.), 안내 공문 발송(8.19.) 등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는 교회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실시토록 했으며,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의 대면모임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8월 23일에는 교회 1,76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고, 현장예배를 실시한 279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106개소)이나 경고조치(173개소)를 했다.
부산시는 비대면 예배에 참여토록 교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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