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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위험도 높은 집단 방역 조치 강화 - 아동·학생, 고령층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 기사등록 2020-08-30 0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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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같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익일 5시 매장내 섭취 금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포함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표)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표)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 등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표)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또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시…구상권 청구 가능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고령층 코로나19 감염 예방
고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며,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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