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6월 19일까지 참여의향서 제출 권장 - 보건산업진흥원, 인증 관련 다빈도 질문 설명자료 배포…7월 17일까지 신청 …
  • 기사등록 2020-06-19 00:44:18
기사수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이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청 접수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다빈도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5월 1일)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집중 지원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인증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및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全用) 신시장 창출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서류 접수 후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을 하게 된다.

이번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19일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9일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출(권장사항)하고, 7월 17일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인증과 관련해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설명 자료(Q&A)’와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청자격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를 득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10조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에 기준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국내 의료기기기업
▸ 국내에서 기준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 국내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연구개발 투자 규모 최소 기준
 (1)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해석 등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으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유형별 구분 기준 및 의료기기 매출액·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진흥원은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인증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박순만 단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알리고 나아가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공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공고문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1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