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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등
  • 기사등록 2020-06-18 0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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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추가 확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또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표)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산모 약 2만 3,000명 추가 혜택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약 2,300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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