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4월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 확대…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까지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약 46만명도 구매 가능
  • 기사등록 2020-04-20 00:01:38
기사수정

4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해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4월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입 가능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의 경우, 4월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52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