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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1,087만 5천개 공급…1인 3개 구매로 확대
  • 기사등록 2020-04-27 2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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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월 2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7만 5,000개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1주일(4월 27일~5월 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리구매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 완화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4월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마스크 구입 장소 등
마스크 구입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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