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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코로나19 또 5개 지역 추가…유럽지역 확진자 급증 속 국내 특별입국절차 확대 - 추가 확진자수…이탈리아>이란>스페인>독일>프랑스>미국 순
  • 기사등록 2020-03-13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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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전 9시부터 3월 13일 오전 9시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온두라스 등 5개 지역에서 확인되면서 전 세계 확산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물론 미국도 400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각종 논란과 함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특별입국절차를 11개 국가로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중국>>이탈리아>이란>한국>프랑스 순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3월 13일 오전 9시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확진자 및 사망자는 유럽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 2,651명(사망자 189명) , 이란 1,075명(사망자 75명), 스페인 825명(사망자 36명), 독일 802명(사망자 2명), 프랑스 595명(사망자 13명)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미국 443명(사망자 3명), 덴마크 412명, 스웨덴 294명, 스위스 245명(사망자 2명), 네덜란드 232명, 노르웨이 212명, 오스트리아 179명, 영국 138명, 벨기에 132명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표)코로나19 환자 발생 1,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또 핀란드 69명, 일본 55명(사망자 4명), 체코 55명, 그리스 44명, 아일랜드 36명(사망자 1명), 러시아·폴란드 각 27명, 슬로베니아 26명,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각 24명, 루마니아 23명, 이집트 20명, 브라질 18명, 슬로바키아 14명, 인도·알바니아 각 13명, 룩셈부르크 12명, 브루나이·아랍에미리트·태국 각 11명, 싱가포르·아이슬란드 각 9명, 라트비아·쿠웨이트 각 8명, 인도네시아 7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바레인·세르비아·콜롬비아·페루 각 6명, 레바논·알제리 각 5명(사망자 각 1명), 몰타·칠레 각 5명, 멕시코·베트남·사이프러스·산마리노 각 4명, 리히텐슈타인·벨라루스·필리핀·헝가리 각 3명, 리투아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에콰도르·우크라이나·조지아·튀니지·파나마 각 2명, 불가리아(사망자 1명), 대만·몰도바·모로코·스리랑카·오만·홍콩·캄보디아·파키스탄·팔레스타인 각 1명 씩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8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8만 801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난 3,176명으로 보고됐다.
(표)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이에 따라 3월 13일 오전 9시 현재 전 세계 현황은 ▲홍콩 131명(사망 3), ▲대만 49명(사망 1), ▲마카오 10명, ▲일본 675명(사망 19), ▲싱가포르 187명, ▲태국 70명(사망 1), ▲말레이시아 129명, ▲베트남 39명, ▲인도 73명, ▲필리핀 52명(사망 1), ▲캄보디아 3명, ▲네팔 1명, ▲러시아 34명, ▲스리랑카 2명, ▲아프가니스탄 7명, ▲파키스탄 20명, ▲인도네시아 34명(사망 1), ▲부탄 1명, ▲몰디브 8명, ▲방글라데시 3명, ▲브루나이 12명, ▲몽골 1명, ▲이란 10,075명(사망 429), ▲쿠웨이트 80명, ▲바레인 195명, ▲아랍에미리트 85명, ▲이라크 70명(사망 7), ▲오만 19명,▲레바논 66명(사망 3), ▲이스라엘 99명, ▲이집트 80명(사망 1), ▲알제리 25명(사망 1), ▲카타르 262명, ▲요르단 1명, ▲튀니지 7명, ▲사우디아라비아 45명, ▲모로코 6명(사망 1), ▲미국 1,663명(사망 40), ▲캐나다 93명(사망 1), ▲브라질 52명, ▲멕시코 11명, ▲에콰도르 17명, ▲도미니카공화국 5명, ▲아르헨티나 19명(사망 1), ▲칠레 23명, ▲콜롬비아 9명, ▲페루 17명, ▲코스타리카 13명, ▲파라과이 8명, ▲파나마 10명(사망 1), ▲볼리비아 2명, ▲자메이카 1명, ▲온두라스 2명, ▲이탈리아 15,113명(사망 1016), ▲독일 2,369명(사망 5), ▲프랑스 2,876명(사망 61), ▲영국 594명(사망 6), ▲스페인 2,965명(사망 84), ▲오스트리아 361명, ▲크로아티아 16명, ▲핀란드 109명, ▲스웨덴 620명, ▲스위스 858명(사망 6), ▲벨기에 399명, ▲덴마크 674명, ▲에스토니아 13명, ▲조지아 25명, ▲그리스 133명, ▲북마케도니아 7명, ▲노르웨이 489명, ▲루마니아 48명, ▲네덜란드 614명(사망 5), ▲벨라루스 12명, ▲리투아니아 3명, ▲산마리노 67명(사망 2), ▲아제르바이잔 11명, ▲아이슬란드 70명, ▲모나코 1명, ▲룩셈부르크 17명, ▲아르메니아 1명, ▲아일랜드 70명(사망 1), ▲체코 116명, ▲포르투갈 41명, ▲라트비아 16명, ▲안도라 1명, ▲폴란드 49명, ▲우크라이나 3명, ▲헝가리 16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명, ▲슬로베니아 57명, ▲리히텐슈타인 4명, ▲세르비아 19명, ▲슬로바키아 21명, ▲불가리아 10명(사망 1), ▲몰타 9명, ▲몰도바 4명, ▲알바니아 23명, ▲사이프러스 6명, ▲터키 1명, ▲호주 112명(사망 3), ▲뉴질랜드 5명, ▲나이지리아 2명, ▲세네갈 4명, ▲카메룬 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3명, ▲토고 1명, ▲부르키나파소 2명, ▲DR콩고 1명, ▲코트디부아르 1명, ▲일본 크루즈 706명(사망 7), ▲팔레스타인 31명, ▲지브롤터 1명, ▲세인트마틴 2명, ▲생바르텔레미 1명, ▲바티칸 1명, ▲마르티니크 3명, ▲프랑스령 기아나 5명, ▲패로제도 2명, ▲건지 1명,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명 등이다.


◆3월 15일부터 총 11개 국가로 특별입국절차 확대
정부는 오는 3월 15일(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중국(2. 4.), 홍콩·마카오(2. 12.), 일본(3. 9.), 이탈리아·이란(3. 12.),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3. 15.)]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만 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했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 및 관리는?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표)특별입국관리 절차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연락해 별도 관리한다.
▲‘자가진단 앱+유선 확인’ 활용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해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 기술 활용 특별입국절차…효율적 개선 추진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등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도 추진한다.
또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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