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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포상금, 징수결정액의 30% 지급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0-03-11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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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20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8조의2제3항)

한편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 보조금 지급액은2016년 1조3,952억 원(↑21.3%)→2017년1조4,888억 원(↑6.9%)→2018년 1조7,835억 원(↑19.8%) →2019년 2조2,911억 원(↑28.4%)이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016년 18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4억 원, 2019년 17억 원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우편[(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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