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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역대 최대’8,695억 - 의료급여 추경 예산 1,385억 중 미지급 예산 38%
  • 기사등록 2019-10-03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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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가운데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의원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2017년 대비 4,309억원 증가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복지부 추경예산 중 의료급여 1,385억 투입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또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의료급여 지급 흐름도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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