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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 이용 절차 온라인 처리추진…산정특례부터 틀니·임플란트까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8-22 0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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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이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이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2018년 12만 8,000명 등록)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된다.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2018년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록)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원대상이며,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이 지원된다.  

현재 지원 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해 사전등록 관리(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 관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표)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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