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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민석 의원 사퇴 촉구한 소청과 광고 “불법 아니다” 입장 전달 -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철회 촉구
  • 기사등록 2019-07-25 0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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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4일 오전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일 신문 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으며, 이를 놓고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바라 볼 사안이 아니다”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의 철회 등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과 적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전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명분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며, “안민석 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13만 전체 의사 회원 및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안민석 의원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공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 지도1과장은 “안민석 국회의원 관련 광고게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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