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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정신병원 설립 불허’ -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도 촉구
  • 기사등록 2019-08-10 0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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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이하 서구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바로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하여,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려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것.


서구청은 지난 8월 5일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판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을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9일 서구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를 규탄하면서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히고,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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