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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 유사요금제 이용자에게 적극 고지 권고
  • 기사등록 2018-10-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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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지난 9월 17일 이용자가 LGU+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하여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했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신청 취지 등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중이던 요금제를 LGU+가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LGU+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재정 결정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①기존 고객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 ②요금제 변경사항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신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LGU+가 이용약관 상 신요금제의 명칭을 구요금제와 동일하게 하여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약관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U+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LGU+의 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계약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요금제가 구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명칭 및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점,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방통위는 LGU+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2018.2.7.)의 요금 차액(6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지 권고 

우선 방통위는 LGU+ 이외의 다른 이통사(KT, SKT)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지만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이다.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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