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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청원 23만명 돌파…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 필요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17-11-01 13:57:58
  • 수정 2017-11-01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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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하게 되어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대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함은 당연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에야말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0년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촉발된 ‘인공임신중절 근절운동과 동료의사 고소, 고발 조치’로 ‘임신중절’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일부 정책과 언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의료 행위 즉 양심적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모든 의료 시술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건강에 위해적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해 특별한 경우 이외에 인공임신중절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충훈 회장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넓히려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자가 임신중절약의 도입 허용에 대하여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함이 그 목표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라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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