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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낙태죄’…보건복지부 vs 대한개원의협의회 -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유예”vs “구체적 진료행위 가이드라인 필수” - 청와대, 관련 조사 발표 아직 없어…대화로 해법 의문?
  • 기사등록 2018-09-03 2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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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등 96인의 교수들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반면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7일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시행조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루어 버려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규칙의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의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 등을 통한 산부인과의사의 명예 회복을 원하는 (직선제)산의회의 주장에 찬성하며, 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간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복지부 및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하여 미비한 낙태 관련법들을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고, 누구나 억울함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캡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청와대가 진행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낙태죄 폐지 혹은 존속을 단순히 득, 실로만 논해서는 안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줄여가는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2018년 임신중절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논의를 한단계 더 진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제로섬으로는 논의가 어렵고, 포기하기엔 두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며, “당장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사회적, 법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답변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빠른 실행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없애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 혹은 준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 질환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한 낙태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강간에 의한 임신임에도 여성은 가해자를 고소한 뒤 피해자를 입증받아야 합법적 낙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해자가 강간죄를 부인하면 소송이 길어져, 낙태가 가능한 24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으며,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없다는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은 불법 시술소에서 낙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여성이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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