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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적 음성광고 전화 스팸도 차단
  • 기사등록 2015-11-08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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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 spam.kisa.or.kr)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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