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고]분당서울대병원 연태진 교수 부친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태진 교수의 부친(故 연영규 님, 전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4월 24일 별세 - 연태훈(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부친상 - 연태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친상 - 유승연 시부상 - 인세라 시부상 - 연제욱 조부상 - 연제인 조부상 - 연지형 조부상 ▲발 인 : 4월 26일(금요일)▲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문의전화 : 031-787-1500
메디컬월드뉴스
2024-04-24
-
부산지법, 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김영신 기자
2024-04-24
-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VS. 정부 “의료개혁 지속”…병원들 “주 1회 휴진”
김영신 기자
2024-04-24
-
혈관침습 간세포암종, 면역항암제와 방사선치료 병행요법 잠재력 입증
김영신 기자
2024-04-23
-
갑상선수술 중 신경근 감시 수행시 기관삽관술 유용성 규명
김영신 기자
2024-04-23
-
코로나19, 중증 천식 악화 위험 50% 이상, 사망률 70% 이상 증가
김영신 기자
2024-04-23
-
BKT억제제-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 병용요법 2상 임상 결과 발표…새 항암화학요법 개발
김영신 기자
2024-04-23
-
[4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대구동산, 연세대, 아주대,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김영신 기자
2024-04-23
-
[4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노원을지대, 성빈센트, 서남, 통영적십자병원 등 소식
김영신 기자
2024-04-23
-
[4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안암, 가톨릭, 강릉아산, 의정부을지대, 양산부산대병원 등 소식
김영신 기자
2024-04-23
-
위기소통조직 구조 개선 필요…다음 감염병 재난 시 피해 최소화 차원
임재관 기자
2024-04-23
-
[정형외과 제대로 알기]극심한 어깨 통증 동반시 ‘석회성건염’ 확인 필요…주요 증상 및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4-04-23
-
베트남서 ‘조류인플루엔자(H9N2) 바이러스’ 사람 감염자 확인…WHO“위험도는 낮아”
김영신 기자
2024-04-23
-
EU, 화이자 다제내성 항생제 ‘엠블라베오’ 승인…신속 평가 절차로 진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항생제 엠블라베오(Emblaveo)를 최종 승인했다.EU의 최종 판단은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이 신속 평가 절차를 통해 판매 승인 권고를 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이는 현재 EU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다제내성균 감염 확산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엠블라베오는 다제내성 세균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다.다제내성 세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내성이 강해져 여러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된 균이다.유로뉴스에 따르면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EU에서 연간 3만 5,000명이 사망한다.EU 현 집행부도 취임 직후부터 다제내성균 대응을 보건정책 우선순위로 정하는가 하면 2030년까지 항생제 소비량을 20% 줄이는 등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4-04-23
-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22
-
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공영 주차장 추가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노후 도심 주차장 공급 활성화 전망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22
-
정부, 22일부터 부처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 법 위반 의심 150개 건설사업장 별도 선정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하였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5개사 285건 불법행위 접수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22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 여부 두고 ‘교수측 vs. 정부’…법조계도 엇갈려
김영신 기자
2024-04-23
-
세계의사회(WMA) 서울이사회에서, 4종 긴급 결의안 채택
김영신 기자
2024-04-22
-
‘자연살해세포-세툭시맙’ 병용요법, 폐암 치료 안전성 및 효과성 확인
김영신 기자
2024-04-22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1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2
서울행정법원,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3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 내용은?
-
4
소아청소년 2형당뇨, 10명 중 2명 당뇨 관련 유전자변이 보유…유전적 특성 첫 규명
-
5
필수의료‘4대 개혁패키지’발표…의료계 반발 이어져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
7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지속 적발…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진료시 신분증 필수
-
8
[3월 1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 고신대, 서울대, 의정부을지대, 서울부민병원 등 소식
-
9
개인정보위,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등 조사 결과는?
-
10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