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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통계청, 5년 주기 조사
김나성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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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아프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은 없을까?…한 걸음씩 가까워져
김지원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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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문제는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을 증액했다.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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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 산업단지보다 1.7배 빨리 감소
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지만 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한편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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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 대한 모든 것]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목디스크’ 초기 교정과 1:1 맞춤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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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가장 흔한 암 ‘림포마’ 항암 치료 필요한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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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실명 위험 높은 ‘황반변성’…예방부터 치료까지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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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 사칭 메시지 대응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등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칭 의심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하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는 점,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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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 연계로 개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가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인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1월 15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는 ‘마음나눔터’를 올해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설치하고,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와 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 인천보훈지청의 ‘마음나눔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그동안 마음나눔터에서는 사업 첫해인 2018년 약 600명에게 약 1,130건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후 매년 인원이 증가해 지난해(2023년)에는 약 1,80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8,380건의 치유(힐링)·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회복·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지난 2022년 국가보훈부 자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심리재활 프로그램 참여 후 분노, 불면증, 우울 등의 심리지수가 감소(분노 58→4, 불면증 59→50, 우울 57→50)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5.1%에서 3.0%로, 우울감이 8.8%에서 4.5%로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반면, 마음나눔터는 의료분야로 여겨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함에 따른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해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의 상담과 각종 치유프로그램은 물론,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까지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심리재활·치유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편 후에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의료지원에 특화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근거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를 확대하고, 대상별(독립‧호국‧민주), 연령별(청년‧장년‧노년), 관계별(본인‧가족) 등 다양한 보훈대상에 대한 맞춤형 연구와 치유기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기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분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국가유공자 본인과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분들의 정신건강을 성심껏 보살피고 지원해드리는 것도 보훈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이번 심리재활서비스 개편이 보훈가족들께 보다 건강한 일상을 드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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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특발성 방광염, 주요 증상과 예방법은?…생활 환경 파악 및 환경 개선부터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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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제대로 알기]추운 날씨 뻐근한 목 통증 ‘목디스크’ 위험…예방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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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중년 여성의 고민 ‘요실금’…빠른 대처 필요한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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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제대로 알기]겨울철 더 주의해야 하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은?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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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2024.1.9.)를 통과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Q.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다. Q.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Q.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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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제대로 알기]추운 겨울철, 고혈압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김지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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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제대로 알기] 하지정맥류, 정확한 증상 파악부터 맞춤형 접근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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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노화 대표증상 ‘백내장’ 환자 맞춤형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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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관계 유형은? “상호 존중과 이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필요”
김영신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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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법령정보도 공유 가능
앞으로 법령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우선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은 1월 8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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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2024년부터 시범운용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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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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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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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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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