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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통상, 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7-08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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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9일 우성통상(소재지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 마린센터 1409호) 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등급 허가 대상 품목인 멸균제품 ‘DORO Disposable Skull Pins(모델명:3006-20)’을 1등급 신고 품목으로 등록하고 허가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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