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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메디칼, 의료영상회득장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10-01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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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메디칼 의료영상회득장치(수허12-1230호 수허12-123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영상회득장치(수허12-1230호 수허12-1231호)”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6호 가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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