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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투게더, 모스타트액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2-24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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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투게더(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9) 모스타트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8월 10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제출기한인 2016.5.27.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2차, 대상품목 : 모스타트액)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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