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경기도는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재원보다 더 많은 108%(895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거 어떤 도지사보다도 더 많은 학교용지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721억 원은 과거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된 재원으로 LH와 채무시기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기도는 721억 원을 도의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전출할 것입니다.2.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 원 관련- 현행법상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정산기준을 결산연도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기준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결산연도로 하면 2014년에 결산차액을 지불해야 함.-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결산연도로 정산기준을 삼아 결산차액을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산차액을 기존 관행과 달리 해석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르러서야 불쑥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결산차액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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