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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의료기,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1-112호) 제조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5-07-17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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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2일 씨엠의료기(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82 3층)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1-112호)에 대한 제조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 추가 신청기한(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 제1항 제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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