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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무상 치료…WHO 권고 따라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 산정특례 적용 - 레보플록사신 6개월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기사등록 2026-01-02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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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레보플록사신을 이용한 6개월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따른 조치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결과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리팜핀 내성만 확인되고 이소니아지드 내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감수성 결핵 접촉자는 2021년부터 무상 치료

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다. 

2021년 7월부터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으로 지정돼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발병률 더 높아

접촉자 10만 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면 감수성 결핵의 경우 2021년 206.1명에서 2022년 199.7명, 2023년 185.5명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 결핵은 2021년 361.3명에서 2022년 340.6명, 2023년 325.6명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WHO 강력 권고 따라 지침 개정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WHO는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결핵 통합 가이드라인 모듈 1: 예방, 결핵 예방 치료’에서 이를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종합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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