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30일 제정·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지속 증가…알레르기 관리 필요성 대두
이번 수칙 제정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015년 21.8%에서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알레르기 발생 및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양육 전후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4대 핵심 예방관리수칙 발표
수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둘째,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점착 롤러를 이용한 실내 환경 관리, 반려동물 목욕 및 털 깎기,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 급여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의 증상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넷째,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 “예방과 지속적 치료 중요” 강조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10개 시도 11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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