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의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속 입법 조치를 했다.
◆국내 행정리 73.5% 식료품 점포 부재…건강 격차 심화 우려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접근성 문제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는 국가 정책으로 대응…한국은 법적 근거 부재
▲미국·일본, 식품사막 대응 법제화 완료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제도,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한정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다.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 주요 내용…식품사막지역 정의 신설·국가 책무 명시
이번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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