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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월 평균 517원 부담 증가 - 건보료 대비 13.14% 적용, 중증 수급자 한도액 20만원 이상 증가 -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근속 7년차 월 최대 38만원 지급 -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
  • 기사등록 2025-11-04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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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0.9182% 대비 0.0266%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7,845원에서 내년 1만 8,362원으로 517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 배경

장기요양 재정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다. 

실제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 116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7,000억원 증가해 지출 증가폭이 더 컸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가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중증 수급자 보장성 대폭 강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추진한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또한 방문요양 중증 가산을 확대하고, 방문목욕 중증 가산을 신설하며,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재가 서비스 다양화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되어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낙상예방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본인부담은 15%다. 두 사업 모두 세부 사업 모형 확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개선 본격화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기존 대상에 더해 위생원을 포함하게 됐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20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근속기간별 장려금 인상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해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방문형은 3년, 5년, 7년 근속 시 각각 11만원, 13만원, 15만원을 지급하고, 입소형은 14만원, 16만원, 18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입소형은 월 120시간, 방문형은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20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장기근속장려금 18만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통합돌봄 관련 인프라 확대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는 25유니트에서 80유니트로,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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