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시작된 이 사업은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28개소(2023년)에서 192개소(2025년 10월)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긍정적 효과 입증
건강보험연구원의 효과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간 이용자의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0.6회에서 0.4회로 감소한 반면,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입원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지만,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이번 공모의 주요 개선사항은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의 신규 도입이다.
이 모델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82개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 참여가 원칙이나 참여 희망 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협업형 모델에서는 의원에 방문진료료, 보건소에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지급된다.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 요건 및 신청 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과 기능상태,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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